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3 | 양도 | 2006-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3 (2006. 10. 1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16, 2006.9.6 / 서면4팀-2245, 2006.7.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1992.6.27 도로예정부지에 일부 편입(전체면적 5,347㎡ 중 약 4,566㎡)된 토지이나, 매매계약체결하여 2004.6.14 취득한 토지(소재지 : ○○시, 지목 : 잡종지, 현이용상황 : 배나무 식재)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토지임

○ 질의내용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금(도로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이후 양도소득세 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005. 12. 31. 신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5팀-16, 2006.09.06

【회신】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2245, 2006.07.13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