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330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285,714원, 피고 C, D은 각 22,8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285,714원, 피고 C, D은 각 22,8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