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330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285,714원, 피고 C, D은 각 22,8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