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0:00 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펜 션 D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3세) 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이 이리와. ”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이에 “ 하지 마. ”라고 하며 팔꿈치로 자신의 몸을 치고,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 자를 힘을 주어 끌어안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는 직장 동료로서 한때 친밀하게 지낸 관계였는데 회사 워크 샵에서 음주 후 같은 방에 있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정신과 심리치료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