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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08635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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