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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0 2019가단502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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