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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3』-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2.말경 D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수금액의 4%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F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라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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