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8: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실용음악학원’에서 자신의 아들 F의 학원 원장인 G을 통하여,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H)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