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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63 | 양도 | 1997-04-14
문서번호

재일46014-863 (1997.04.14)

세목

양도

요 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88년이후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6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장○○이 소유하던 ○○시 ○○구 ○○동 ○○와 ○○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질의자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및 부동산 양도 신고서의 신고대리를 의뢰하기에 이를 수임하고 장○○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양도 신고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질의자가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10,021,914원인데 대하여 ○○세무서에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10,935,185원으로 913,271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첨부서류 양도소득 금액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구 ○○동 ○○의 토지대장의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87.04.15의 토지등급인 198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206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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