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5 2012도13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진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