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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2도13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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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진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08.13 2015도7991
-
대법원 2014.06.12 2013도15603
-
대법원 2013.12.12 2013도12789
-
대법원 2013.12.12 2013도12934
-
대법원 2020.09.24 2017다24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