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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5고단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3세)로 하여금 같은 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점까지 자신의 소유 G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오늘 기분이 좋은데 사건하나 만들어볼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지고, 담배를 꺼내어 라이터를 찾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만지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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