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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26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과 공모하여 2013. 2. 20.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하는 ‘E’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이 지불한 술값을 빼앗는 등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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