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1731 (2002.12.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1995.1.25), 재일01254-341(1992.2.11), 재일46070-4192(1993.11.26) 및 재산01254-2948(1986.9.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88, 1995.01.25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계산공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5【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ㆍ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ㆍ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8(1995.1.2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 재일01254-341(1992.2.1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 재일46070-4192(1993.11.26)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함.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함.
○재산01254-2948(1986.9.30)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하고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뿐입니다.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