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5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4,000,000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음주운전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