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162 (1987.05.07)
세목
양도
요 지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소만을 말함
회 신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2. 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하는 것이므로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등을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양도비용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본인이 상속받은 임야(보유기간 2년 이상)의 부근에 소재한 학교법인 신학원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건물철거를 수차례 요청, 이에 불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로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 소유권이 학교법인 신학원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이전되었을 때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송비용인 인지세, 송달료, 수수료(양도증서 작성에 따른) 및 변호사 비용(증빙서 있을 경우)은 양도비용에 포함이 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