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575 (1991.08.26)
세목
상증
요 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091, 1987.08.0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 소유 단독 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인한 공동 상속에 앞서 증여세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별첨 질의 내용과 같이 발생됨으로 질의합니다
○ 본인의 부친이 1988년 05월에 사망하여 부친의 재산은 단독주택 1개만 가지고 계시다가 형제와 모친을 남겨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친 소유 재산인 주택은 공동으로 상속 받아 공유 재산을 하게 되어 있으나 형제가 직장 관계로 타처에서 생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분양 신청 준비중에 있음으로 부친 소유 주책을 등기 이전 하지않고 있습니다.
(갑설)
- 민법 10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 상속인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본인 형제는 상속 지분 없이 어머니 한 사람 앞으로 상속 하더라도 협의 분할에 의함으로 어머니 초과 취득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않이 됨.
(을설)
- 민법 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 분할에 의하여 본인 형제는 상속 지분 없이 어머니 한 사람 앞으로 단독 상속 된 것은 협의에 의한다 할지라도 공동 상속인 각자의 지분 분할(단, 1%라도 지분이 있어야 분할로 봄) 없이 전량을 어머니 한 사람 앞으로 상속 받으므로 초과 취득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됨.
○ 이상과 같잉 협의 분할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 의문점잉 발생 됨으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