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4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의 각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 개시일 대출 종류 대출(한도) 금액 1 2011. 6. 16. 자립 대월 1,000만 원 2 2012. 4. 13. 일반 대출 2,600만 원 3 2015. 4. 8. 일반 대출 1,000만 원 4 2017. 2. 23. 일일 상환대출 1,000만 원
나. F는 2012. 4. 13.경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주 북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3,12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F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F가 피고에 대하여 여신거래로 인해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F와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는 2017. 2. 23. 피고와 이 사건 제4 대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임을 확인한다는 근저당권설정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채무이고, 피담보채무의 원금과 이자는 합계 53,161,460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합계 5,324,015원이라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18. 12. 26. 배당금액 64,725,851원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50,000,000원, 3순위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1,466,534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