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 접수일 : 2017-01-16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16
[법령질의서]제목
조정관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동 대통령령 조정관세 부과대상 중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2016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82호, ’17.1.1. 시행)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