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