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득46073-207 (1996.12.30)
세목
소득
요 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등이고 동 시기에 원천징수함
회 신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입시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이며 동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그리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잎의 5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3-3241, 1995. 8. 16)에 의하면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로부터 수익자의 인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라고 되어 있으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중 채권·증권이자소득을 신탁회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토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에 귀속되는 소득과 합동운용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이 없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에서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수입시기』를 『수입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 또는 …』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수입시기의 적용시 혼란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