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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5535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 원 및 2020.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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