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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 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 분 및 2014. 10. 분 임금 각 2,500,000원과 연차 수당 911,160원, 퇴직금 4,683,9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11, 12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 수당 합계 15,007,280원, 퇴직금 합계 12,774,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근로자 3 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27,781,824원이나

됨.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 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9.부터 2014. 11. 11.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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