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6:11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운암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