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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575 | 소득 | 1998-11-21
문서번호

소득46011-3575 (1998.11.21)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9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치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받은 바,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비치 기장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실지조사에 따라 건설비상당액을 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와 간주임대료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46011-2230, ‘98. 8. 1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161조구소득세법 (‘94. 12. 22개정전) 제184조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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