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02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ㄹ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ㄹ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