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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19 | 법인 | 2000-12-20
문서번호

법인46012-2419 (2000.12.20)

세목

법인

요 지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이 경우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법적 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동 허가의 내용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 채권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 요지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보유중인 매출채권 중 회수불능으로 파악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세무상 대손금의 처리는 ?

<갑설> 채권포기에 대한 법원의 허가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을설> 동 허가는 세법상의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9.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허가를요하는행위)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리인이다음각호의행위를함에있어서는법원의허가를얻어야하는것으로할수있다

1. 사회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차 재

4. 제103조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

5. 소의제기

6. 화 해

7. 권리의포기

8. 공익채권과환취승인

9. 기타법원이지정하는행위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79,’94.1.26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제21조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765, ’85.12.6

상업등기부등본상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아직 법인제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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