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29 (2000.10.02)
세목
법인
요 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당해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의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 요지
법인이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가능한지?
질의의 경우 그 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한 잔여재산 배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법인이 사적화의에 의한 채무변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했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9.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 부가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 12. 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 부가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6. 7. 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법인22601-1103, 1991.5.30
【제목】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요약】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