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2 2020고단5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20.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20.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