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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75
감독태만 | 2014-11-17
본문

부하직원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37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4-45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2014-47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부 5급 B, △△부 4급 C

피소청인 : ○○부장관, △△부장관

주 문 : 1. ○○부장관이 2014. 6. 26.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 경고로,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2. △△부장관이 2014. 7. 4. 소청인 C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2. 7. 19.부터 2014. 4. 30.까지 ○○위원회에 파견되어 관리과에서 근무하였고, 2014. 5. 1.부터 ○○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2011. 1. 24.부터 2012. 7. 18.까지 ○○위원회에 파견되어 ○○과에서 근무하였고, 2014. 5. 1.부터 ○○위원회 ○○처 ○○국 ○○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고,

소청인 C는 2009. 10. 16.부터 2013. 9. 22.까지 ○○위원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9. 23.부터 △△부 ○○소 ○○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가. 소청인 A, B의 경우

위 소청인들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재직 기간 동안 지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결재할 때에는 관련 지출증거서류의 금액을 대조 ․ 확인하여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 점검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이 채권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관서운영경비 계좌와 성질상 현금 인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보수공제금 계좌를 확인하여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D가 상신한 지출결의서와 관련 지출증거서류를 제대로 대조 ․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서운영경비 계좌와 성질상 현금 인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보수공제금 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한 차례도 확인 ․ 점검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D가 지급해야 할 정당 금액보다 부풀린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비를 관서운영경비 계좌로 교부받거나 보수공제금 계좌에 이체한 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서운영경비 20,678,720원과 보수공제금 8,850,620원, 합계 29,529,340원[근무기간별로 B는 24,043,380원(관서운영경비 15,192,760원+보수공제금 8,850,620원), A는 관서운영경비 5,485,960원]을 횡령할 수 있게 되었고,

나. 소청인 C의 경우

소청인은 ○○위원회 ○○장이자 재무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원인행위서를 결재할 때에는 관련 지출증거서류의 금액을 대조 ․ 확인하여야 하고, 매년 말인 2011. 12. 31.과 2012. 12. 31.에 검사공무원을 임용하여 회계업무를 검사하는 등 위 관서 회계 업무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D가 작성하여 올린 지출원인 행위서와 관련 지출증거서류를 제대로 대조 ․ 확인하지 않았고, 2011. 12. 31.과 2012. 12. 31.에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D의 회계업무처리를 검사하도록 하지 않아,

그 결과 D이 허위의 지출원인행위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비를 관서운영경비 계좌로 교부받거나 보수공제금 계좌에 이체한 후 이들 계좌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서운영경비 20,678,720원과 보수공제금 8,850,620원, 합계 29,529,340원을 횡령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소청인 B는 ‘감봉 1월’, 소청인 A, C은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의 경우

1) ○○위원회의 인력상황

○○위원회 사무처의 직원은 당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7명(파견공무원 13명, 계약직 공무원 12명, 기타 보수직 10명)이고, 그 중 관리과는 8명으로 비서, 운전기사, 문서접수 ․ 등록, 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보수직을 제외하면 실제 행정실무를 하는 직원은 과장을 제외한 3명(5급, 6급, 7급 각 1명)으로서 5급인 소청인은 대외업무를 포함한 ○○과 업무의 대부분, 6급은 서무 ․ 회의체 관리 ․ 5급 업무 보조, 7급은 지출 ․ 경리업무를 각 분담하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본래 7급이 담당하는 지출 ․ 경리업무는 재무관 보조와 지출관 보조가 각각 달리 임명되어 서로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마저도 1명이 동시에 업무를 해오는 등 당시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2) 소청인의 당시 과중한 업무량

소청인은 사무관으로서 각종 대외 업무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인사·조직·평가·감사·예산 편성·집행·결산·기타 총무·관리 일반 등 관리과의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 프로젝트 당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고, 업무 특성상 대외업무(○○, ○○부, ○○부, ○○부 등 관련 부처와 외부 기관으로의 출장)가 많았으며,

○○위원회가 규모는 작지만 장관급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관의 기능 유지·확대, 예산·정원 확보 등의 업무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회의 ○○과에는 사무관이 소청인 혼자이다 보니 직급을 중시하는 공직 특성상 각종 대외업무는 모두 소청인이 할 수밖에 없는 등 당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3) 소청인은 선임 직원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음

지출 ․ 경리업무와 같은 단순 업무는 담당자를 믿고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용되어 왔으며, 원래 지출 ․ 경리업무 자체가 하위 직급인 7급 공무원이 처리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단순한 수준의 업무였기에 그보다 높은 직급인 6급 공무원인 D가 맡았을 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소청인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모든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지만 D가 결재를 올린 서류에 대하여 그래도 최소한 매달 몇 건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출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였고, 특히 여러 건을 합해서 지출 결의해야 하는 우편통신요금이나 신문대금 등 업무상 실수가 나오기 쉬운 내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집중적으로 대조·확인하였으며,

선임 사무관으로서 D가 업무에 충실하도록 업무 집행 시 제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지도하였으며,

소청인은 전자결재 시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최종 전자결재 전 필수적으로 한 차례 이루어지는 소청인의 도장 날인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하여 도장을 맡기거나 한 적이 없고,

이 과정에서 올라온 지출결재금액과 나름대로 대조해 본 회계증빙서류의 금액이 역시 동일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하위직원이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횡령행위를 의도하는 경우 감독자가 누구였더라도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4) 정상 참작 사유

소청인은 재직 시 약 19년 간 근무하는 동안 주의·경고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11년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책정 시 15명에게 초과 지급된 약 4,000만원을 회수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하였으며, ○○부장관표창을 받았고, ○○지청 ○○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원처리기간을 약 12일 단축(65.5일→53.73일)시켰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의 경우

소청인은 2012. 7. 19.부터 ○○위원회의 관리과에서 지출관으로 근무하였고, 2012. 8. 6.부터 관리과의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여 D는 지출 ․ 경리업무에서 다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실제 D를 지출관 보조로 하여 함께 근무한 기간은 2012. 7. 19.부터 2012. 8. 5.까지 18일에 불과한데, 위 기간은 소청인이 ○○위원회에 갓 파견되어 지출관의 업무를 포함한 물품관리업무, 청사관리업무, 인사업무 등을 파악해 나가던 중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대조·확인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회계 증빙서류를 편철하고 보관하는 것은 월 단위로 하는데 해당 월은 다음 월 중순경에 하므로 아직 편철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이후 D가 횡령한 29,529,340원을 전액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였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곧바로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소청인에게 있어 경계와 질책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가혹한 처분으로 여겨지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과장(재무관)으로서 계장(지출관)의 결재를 거쳐 지출 원인행위를 결재할 당시에는 증빙서류와 대조해 볼 때 그 내용이 일치하였으나 이후 담당자(D)가 전산으로 다시 위조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는 재무관의 감독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고,

국고금관리법상 출납공무원은 지출관이므로 장부와 통장, 등록된 도장 관리만 기본적으로 하였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었는데, 2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지출관인 다른 소청인들과 유사한 경징계(견책)를 주는 것은 형평에 비해 과하다고 사료되며,

약 35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업무성과를 거둔 점, 횡령 행위를 작정한 하급직원의 범죄행위를 막기에는 당시 ○○위원회의 인력난과 파견 직원으로서의 소청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B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위원회의 부족한 인력상황 및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D에게 업무 관련 지도를 수시로 하였고 D가 결재를 올린 서류에 대하여 업무상 실수가 나오기 쉬운 내역(우편통신요금, 신문대금 등)을 집중적으로 대조·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D와 같이 횡령의 고의를 가진 하위 직원의 범죄행위를 막는 것은 누가 감독자였더라도 이를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사원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청인에 대한 문답 기재(2013. 10. 17. 작성) 및 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지출관으로서 소속 직원 D가 상신한 지출결의서와 관련 지출증거서류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았고 관서운영경비계좌와 보수공제금 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한 차례도 확인·점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당시 ○○위원회의 인력난과 과도한 업무량 등의 사유는 정당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고,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는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책임도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D가 담당한 예산 집행 업무와 소청인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업무는 타 업무와 비교하여 단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업무이므로 담당 직원이 잘 처리해내리라 믿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청인 A의 경우

소청인은 실질적으로 D가 출납업무를 담당할 때 감독자로서 자신이 재직한 기간은 18일에 불과하여 매우 짧고, 당시는 ○○위원회로 갓 파견을 나온 시기라 D의 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던 점, 이후 공금 횡령 전액을 회수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의 경력을 살펴보면 사무관 임관(2007. 2. 7.) 이후 ○○지청 ○○장, ○○지청 ○○과장을 지내는 등 예산 집행 관련 업무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적이 있어 18일 동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신한 지출결의서와 관련 지출증거서류를 제대로 대조·확인해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D이 2012. 8. 5.까지 지출관 보조업무를 수행하다 갑자기 2012. 8. 6.부터 서무 담당으로 그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D가 처리한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여 이전까지 처리한 업무에 있어 비위여부가 없는지 확인하고 환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원 감사(‘13. 9. 9.~ ’13. 10. 18.)에 지적되고 시정요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점에서 소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감사 이후 소청인이 행한 횡령액 환수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화 추진계획 수립 등의 조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이로 인해 소청인의 관리·감독 해태 과실이 상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청인 C의 경우

소청인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게 매월 회계서류 편철과 관서운영경비 통장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잘 이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D가 지출관을 거쳐 수기결재를 받을 시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였지만 전자결재 시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D의 일방적인 범죄행위를 관리 ․ 감독함에는 한계가 있고, 검사 소관은 지출관 고유의 책임영역인데 1차 감독자인 지출관들과의 징계결과에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사원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청인에 대한 문답 기재(2013. 10. 18. 작성) 및 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지출원인행위서와 관련 지출증거서류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았고 2011. 12. 31.과 2012. 12. 31.에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D의 회계업무처리를 검사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위원회의 관리 과장이자 재무관으로서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가. 소청인 B, A의 경우

소청인들은 행정 6급 D의 직상감독자 및 지출관으로서 ○○위원회의 예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련 지출자료를 면밀히 대조·확인하고 서면결재뿐만 아니라 전자결재에 있어서도 끝까지 지출금액과 증빙자료를 점검하는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결국 D이 29,529,340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횡령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책임이 무거우나,

D는 서면결재를 받은 후 전자결재 시 그 지출금액을 교묘히 고쳐 이를 발견해 내는 것이 감독자의 입장에서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원회 사무처의 인력상황은 5급인 소청인들 1인이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대외 업무를 비롯한 관리과 업무의 대부분을 신경 써야 하였던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담당지출·경리업무에 대한 감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던 참작할 경위가 존재하는 점, 소청인들은 업무 면이나 대인관계 면에서 신망이 두터운 등 처분청 평가가 좋은 점, 징계 전력 없이 소청인 B는 약 19년·소청인 A는 약 2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소청인들이 이 사건 비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 A는 이 사건 이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일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C의 경우

소청인은 ○○위원회의 재무관으로서 역시 D가 작성하여 올린 지출원인행위서와 관련 지출증거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서면결재뿐만 아니라 전자결재에 있어서도 끝까지 지출금액과 증빙자료를 점검하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결국 D가 29,529,340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횡령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책임이 무거우나,

D의 차상감독자로서 업무분장 및 담당업무상 그 감독 책임의 강도가 직상감독자보다는 낮은 점, D은 서면결재를 받은 후 전자결재 시 그 지출금액을 교묘히 고쳐 이를 발견해 내는 것이 감독자의 입장에서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업무 면이나 대인관계 면에서 신망이 두터운 등 처분청 평가가 좋은 점, 징계 전력 없이 약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위원회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 20명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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