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석 바위 사거리 쪽에서 승기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E, 39세) 운전의 F 에스엠 3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