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평강 리베로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3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례톨게이트 사거리 방면에서 삼례농협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위해 정해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최고 속도가 50km/h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25.9km/h 초과하여 약 75.9km/h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및 우측 측두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충격지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고당시 속도특정 관련)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