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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4:37 경 성남시 분당구 B, C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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