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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39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3. 3.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3.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79호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은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신청 사건이므로, 설령 피고가 위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진행 및 결과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진행 및 선고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항소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담양군 C에 위치한 사찰이고, D은 원고의 주지 승려이다. 2) 피고는 봉안시설 설치, 운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2. 25. 설립된 법인이고, E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아버지이다.

나. 봉안당 운영사업 관련 업무약정 및 사용대차계약 1) D과 E은 2015. 1. 20. 원고 사찰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극락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서의 봉안당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업무약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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