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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등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 만기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663 | 조특 | 2012-11-30
문서번호

원천세과-663 (2012.11.30.)

세목

조특

요 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만기일인 근로자의 날의 하루전날(4월30일)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질의인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고, 그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5월1일)임

○근로자의 날에는 금융회사가 휴점하므로 만기일에 해지신청하여 해당 저축에 대한 불입액 및 이자소득 등을 수령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 ④ (생 략)

⑤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 ⑩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 ⑥ (삭 제)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제1항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⑧ (생 략)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06.4.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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