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470 (1995.06.1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토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2. 또한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98.12.2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