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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5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합계 1억 3,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5년에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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