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8 | 소득 | 1988-01-26
문서번호
법인22601-218 (1988.01.26)
세목
소득
요 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 교사근무시 받은 육성회비는 비과세 인데 ○○대학교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시 지급받는 기성회비는 과세하고 있는데, 이의 정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