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나주시 영나로에 있는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상에서 C당 전남도의원 D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 E이 당시 들고 있던 피켓으로 이를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도 접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각각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 F,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