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부천시 B에 위치한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5. 11. 1.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은 1998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1. 1. 26.경 이 사건 건물의 D동 지상 4층과 E동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인 반면, 피고인이 C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으로서 달리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분을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