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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445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부천시 B에 위치한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5. 11. 1.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은 1998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1. 1. 26.경 이 사건 건물의 D동 지상 4층과 E동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인 반면, 피고인이 C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으로서 달리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분을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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