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식당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가 그 직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부의 금을 전하며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순천시 D 외 15 필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 대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부지에 펜션을 짓고 분양하여 2015. 12월 안에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펜션을 짓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대표이사 확인 및 대표이사와 전화통화 건)
1.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F 전화 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E, F과 함께 추진하던 순천시 G 소재 토지에 대한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소개하여 주면서 이에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5년 12월까지 투자 원금을 변제해 주고, 분양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판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