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6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19.선고 2013가합5648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64861 손해배상 ( 기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엘. 에스

담당변호사 박은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혜정

피고

B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랑

변론종결

2015. 3. 3 .

판결선고

2015. 3. 1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 905, 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 부터 2015. 3. 1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 129, 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 * 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위 공단이 운영하는 * * * * 승마장 ( 이하 ' 이 사건 승마장 ' 이라 한다 ) 에서 발생하는 상해 및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원고는 2012. 5. 18. 경부터 이 사건 승마장에서 2개월 동안 승마 교습을 받기로 하면서 승마장 이용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관의 지시를 따르기로 서약하였으며, 2012. 7. 13. 까지 22회의 승마 교습을 받았다 .

승마장 안전수칙1. 기승시에는 제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도교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승마 전에는 말의 상태와 안장굴레 등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본인과 교관 ( 코치 ) 이 확인하여야 한다 .5. 채찍을 사용할 때는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기승자들의 말들이 놀라지 않게 한다 .
다. 원고는 2012. 7. 18. 16 : 1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 교습을 받기 위하여 말을 배정받고 말 위에 올라타 승마 자세를 취하였다. 그런데 그 순간 원고가 탄 말이 원고의 손에 들려 있던 채찍을 보고 놀라 몸을 앞 · 뒤로 심하게 흔드는 바람에 원고가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라. 평소 이 사건 승마장에서는 교습생이 직접 채찍을 손에 들고 말 위에 오르거나 채찍을 들지 않고 먼저 말 위에 오른 다음 교관이 채찍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 승마 교습을 받을 때 원고는 채찍을 들지 않고 말 위에 올랐다가 교관으로부터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오르라는 취지로 질책을 들은 일이 있다 .

마. 이 사건 사고 당일 교관들은 운동장 중앙에서 다른 5 ~ 6명의 교습생을 지도하고 있었고, 원고는 채찍을 들고 타라는 교관의 지시를 기억하여 직접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올랐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등의 압박골절상을 입고 2012. 7. 18. 부터 2012. 7 .

24. 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12. 7. 24. 부터 2012. 9. 8. 까지 * * 자생한방병원에서 총 5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 11. 경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2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 타는 사람이 숙련되지 아니한 경우 낙마의 위험이 크므로,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교습 소를 운영하는 * *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승마교습생이 말에 올라탈 때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습생들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이 갑자기 흥분하여 날뛰는 경우 교습생이 낙마하지 않도록 말을 진정시키는 등 승마교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단 소속 교관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배정된 말이 채찍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흥분하기 쉬운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교습생인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 원고에게는 평소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오르지 않는 점을 들어 질책하기도 하였으며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배정된 말의 상태와 원고의 기승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교관들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 교습을 받고 있는 원고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교관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하는 위 공단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승마장에서 이미 20여 회 이상 승마교습을 받은 경험이 있어 안전한 기승 방법과 승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승마장 이용 시 안전수칙에 따라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오를 때는 말이 놀라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가 )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57. *. *. 생사고 당시 나이 : 55세 * 개월 * * 일기대여명 : 31. 12년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나 )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늘영광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이자 학원 원장으로서 매월 39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독교 * * * * * * * * * 소속 * * * * * * * 교회의 담임목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소득액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13, 14, 15호증 ( 각 금융거래내역서 ) 의 각 기재는 원고

명의의 계좌가 위 교회의 재정계좌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 또는 위 교회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내역 전부를 원고의 급여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월 39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갑 제19호증 ) 의 '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중 5년 이상 경력의 여성 수입 월 2, 522, 583원 [ = 월 급여 2, 257, 000원 + 265, 583원 ( = 연간특별급여 3, 187, 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판단한다 .

다 )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합장해 ( 정형외과적 장해 32 %, 신경외과적 장해14 % ) 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1번 등압박골절에 관하여 신경외과 의사 황승균은 노동능력상실률 14 % 로, 정형외과 의사 한 정수는 노동능력상실률 32 % 로 각 감정하였는바, 이는 같은 장해 부위에 대한 것으로서 중복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제1요추 등 압박골절에 의한 척추손상 장해 : 32 % (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상 척추손상 I - A - 1 - c ; 직업계수 5 적용 ), 영구장해라 ) 가동 연한 원고는 소속 교단 헌법에서 담임목사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가동 연한을 7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교단인 기독교 * * * * * * * * 헌법 제38조 제5항은 '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 ' 고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 목사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7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75세에 이르기까지 목사로 근무하리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동 연한은 70세로 봄이 타당하다 .

2 ) 계산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 / 12 % 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05, 926, 655원이 된다 .

나. 치료비

1 ) 기왕 치료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치료비 내역 ( 갑 제8호증 ) 중에서, ①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지출한 비용 ( 갑 제8호증의 1 ) 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 갑 제8호증의 2, 3 ) 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되어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 ②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진료비 내역 등 ( 갑 제8호증의 35 내지 40, 43, 44 )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제외하며, ③ 그 밖에 중복된 내역 ( 갑 제8호증의 8 ) 이나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 ( 갑 제8호증의 45 ), 치료비가 아닌 진단서 등의 제증명료 내역 ( 갑 8호증의 제3, 18, 28, 29, 31 내지 34, 41, 42 ) 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기왕 치료비의 합계는 5, 021, 240원이 된다 ( 별지 2 치료비 내역 참조 ) .

2 ) 향후 치료비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감정촉탁결과 회신일인 2013. 8. 20. 부터 3년 동안 물리치료비 등으로 매년 27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예상되었던 치료비라 할지라도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나머지 2년 동안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 치료비는 별지 3 기타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 581, 360원이 된다 .

다. 개호비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6, 18, 21 내지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는 35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2, 646, 280원 ( = 35일 × 75, 608원 ) 을 기왕 개호비로 인정한다 .

라.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비율 : 60 % 2 ) 계산 : 70, 905, 321원 [ = 118, 175, 535원 ( = 일실수입 105, 926, 655원 + 기왕 치료비 5, 021, 240원 + 향후 치료비 4, 581, 360원 + 기왕개호비 2, 646, 280원 ) X60 % ]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 500만 원으로 정한다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 905, 321원 ( = 재산상 손해 70, 905, 321원 + 위자료 1, 500만 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7. 18.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3.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이현주

판사김현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