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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유무 및 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654 | 상증 | 1991-11-27
문서번호

재삼01254-3654 (1991.11.2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의 범위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상속세 체납의 경우 상속재산으로는 변제가 부족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도 강제집행(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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