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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과정에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감액하여 원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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