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79 | 양도 | 1987-06-03
문서번호
재산01254-1479 (1987.06.03)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나2. 귀 문의 경우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 건물이 등기상 등기는 없고 면사무소 건물대장상의 등재된 축사의 딸인 수직방(2평3홈)이 있으며, 또한 서울에도 집이 한 채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와 양도세과세 여부의 유권해석이 구구하여 이에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