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83] 피고인은 2015. 1. 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북 진천군 G에서 상가건물을 짓는데 건축가설재가 필요하다. 선불로 임대료를 지불할 테니 건축가설재를 1달 동안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가설재를 임대받아 사용할 건설현장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대받으면 이를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임대기간이 지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9,350,000원 상당의 써포트, 클램프 등 건축가설재를, 2015. 1. 12.경 24,676,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를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야적장으로 각각 배송받아 합계 64,026,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25] 피고인은 2014. 12. 22.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건축가설재를 한 달간 임차하고 싶다”, “임차료를 지급할테니 건축가설재를 내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으로 배달해 주고, 건축가설재는 한 달 후 공사가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가설재를 배달받으면 이를 즉시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한 달 후 건축가설재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배달지로 지정한 충남 당진시 J 소재 공사현장으로 시가 33,928,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배달받고, 2014. 12.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