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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4:40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토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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