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과 동업으로 창원시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에서 시공하는 ‘F 진입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한 후, 그 공사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동업을 위한 투자금 및 위 창원시, 에이원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금 등의 공사자금을 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만 5,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시공하는 ‘H호텔 앞 도로개선공사’의 인건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466만 9,5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결산보고, 통장사본,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