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부패행위신고 이의신청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경 피고에게 논산시장, 보령시장, 계룡시장을 피신고자로 하여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사 등의 경비업무만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들은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령과 지방공무원법령을 위반하여 필요 이상으로 채용한 뒤, 지방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여 청원경찰 중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이에 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8.경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를 송부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7. 25. 원고에게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에 소속된 청원경찰 중 일부가 경비업무가 아닌 단속 및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원경찰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논산시장, 계룡시장, 보령시장의 행위를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각 주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송부사건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지사는 2017. 9. 20. 원고에게'논산시, 계룡시, 보령시를 포함한 시ㆍ군에 임용ㆍ배치된 청원경찰 315명 중 128명은 경비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청원경찰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다만 청원경찰이 시ㆍ군에서 필요한 하천감시, 불법 영업 단속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