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185 (1989.06.16)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증여인지 유상 교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 지적도 등본 ○○지상주택을 1980.11.14부터 갑이 취득하고 동번지의 17 지상 건물은 을이 소유하고 있으나 본 토지는 1979.04.09에 공유물 분할하고 공부상에 등재 할때 착오로 인하여 갑 소유대지가 ○○로 되고 을은 ○○으로 바뀌어 등재되어 있어서 본건에 대하여 1988.08.08에 갑, 을이 교환계약을 하여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 되어 있는 대지를 각기 무상으로 교환등기를 필하여 바로 잡았으나 이건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자 하며 만약 이 건을 양도로 보아 과세가 된다고 하면 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되며 본 토지 면적도 동시행령 15조9의 법이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된다고 사료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