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318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03,402원 및 그 중 36,607,20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