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 여, 33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댐으로써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 등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당시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 51조의 각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